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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실시...직원은 제외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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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실시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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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

정부는 방역 위험성 및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된 곳은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으로 기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천300곳이 해당된다. 기존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혼자 식사가 가능했던 미접종자는 백화점, 대형마트 출입이 아예 막혔다.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했거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자인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3월 1일 시행을 앞둔 청소년 방역패스의 대상자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직원인 종사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역패스를 어길 경우 10일부터 1주일동안 계도기간을 두지만, 17일부터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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