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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4일부터 격리자만 생활지원비 지급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2.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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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7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면 24만4천370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으나 14일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일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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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질병관리청(22.2.14일자)

변경된 산정기준에 따르면 1인 3만4천910원(월 최대 48만8천800원), 2인 5만9천원(82만6천원), 3인 7만6천140원(106만6천원), 4인 9만3천200원(130만4천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천600원), 6인 12만6천690원(177만3천700원)이다.


입원일수는 확진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확진자, 밀접접촉자 가운데 반드시 격리해야하는 백신 미접종 또는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접촉자는 기본적으로 7일간 격리하며 7일에 해당하는 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격리하는 기간 동안 직장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한다.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도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은 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줄였다. 질병관리청은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격리로 인한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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