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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번째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징역 8개월' 선고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3.2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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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후 다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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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사진출처=울산지법 홈페이지)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인근 카센터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이번 단속 당시에도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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