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일시 중단됐던 항공기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이날 0시부터 다시 허용한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상점·마트·백화점,오락실,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에서 취식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된다. 국내선 항공기와 KTX 등 철도에서도 간단한 식음료 섭취가 가능해졌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도 허용됐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의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 간의 만남도 금지했던 만큼 오미크론 변이 감소세에 맞춰 접촉 면회를 허용한 조치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 또는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미확진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 맞았다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까지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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