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이 500억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긴급체포했다. 제 1금융권에서 고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건 이례적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30분께 해당 직원이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직원은 회사자금 약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6일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 직원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직원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내부 감사 결과 기업 매각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차장급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에 걸쳐 기업매각관련 보유금을 횡령했다.
횡령 자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한 자금 일부로 추정된다. 우리은행 측 공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횡령금 전액이 500억원인 경우 공시 대상이 안될 수도 있다.
우리은행 횡령사건은 지난해 말 터졌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유사한 형태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 일부 금액을 주식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강동구청과 계양전기, 유플러스에서도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화장품 회사 클리오에서도 영업직원이 2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