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 입국할 때 국내서 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명서만 있으면 추가 검사가 면제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한국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를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Screenshot 2022-07-01 at 08.06.37.jpg
유럽연합(EU) 디지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명서. 사진=EPA/연합뉴스

 

한국을 포함한 바레인, 에콰도르, 코소보, 마다가스카르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는 7월 1일부터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와 같은 조건으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EU회원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와 진단검사 음성 판정 또는 확진 뒤 완치 판정을 증명해준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역내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EU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상 추가적인 여행 제한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증명서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EU 국가들을 출입국할 때 별도의 격리나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U 중 한 회원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이 된다.


EU 집행위는 비EU 회원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를 단계적으로 인정해왔다. 지금까지 추가 인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5개국이다. 반대로 해당 국가에서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역시 똑같이 인정된다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코로나19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다수 EU 회원국들도 코로나19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계속해서 변해왔으며 또 급변할 수 있다면서 확진자 증가로 회원국들이 일시적으로 제한조치를 재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규정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했다.

전체댓글 0

  • 6773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EU, 7월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증명서 인정…추가검사 면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