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일부 학생들이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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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사진=연세대학교 SNS

 

일부 연대생이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연세대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대자보 등 온·오프라인에서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수는 학생들의 소송 제기를 비판하는 강의계획서까지 제출했다.


대학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이모 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집행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정신과 진료비 등을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지난 5월에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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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중앙도서관 입구 앞 대자보. 사진=연합뉴스

 

해당 소송을 놓고 대학생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연세대 중앙도서관 입구에 붙어있던 대자보에 따르면 자신을 '같은 공동체에서 학습하고 있는 구성원'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공동체원들은 부끄러워했으면 좋겠다"면서 "학생이기에 본인의 공부가 우선이라 생각하나. 그 특권의식 자체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신의 학습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노동자의 삶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존중의 공생을 모색하지 않고 노동자를 비난하는 평면적인 당신이 부끄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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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청소노동자의 집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글과 이를 비판하는 연세대 나윤경 교수의 강의계획서 . 자료=연세대 학내 커뮤니티

 

나윤경 연세대 교수는 2학기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수업 강의계획서에 청소노동자 고소·고발 논란을 적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지낸 나 교수는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지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학교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공정감각'이 무엇을 위한 감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에브리타임'에 쏟아내는 혐오와 폄하, 멸시의 언어들은 과연 이곳이 지성을 논하는 대학이 맞는가 회의감을 갖게 한다"고 했다.


반면 '에브리타임'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한 학생은 "청소노동자들의 고생은 알겠으나 용역업체와의 계약 문제를 학교 측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또 다른 학생은 "청소노동자 임금인상만 성역화해야 하나.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고 공감과 지지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분회 조직부장은 "(이번 소송이) 학교 안의 전체적 여론을 대변한다기보다는 학생들도 다양한 성향이 있으니 반대하는 입장의 학생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쟁의행위와 관련해 용역업체가 사업운영의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사인 학교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학교가 문제 해결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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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집회로 학습권 피해 소송 제기한 연대생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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