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하는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는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귀국 전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소식에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과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항공업계는 국제선 확대에 발맞춘 입국 전 검사 폐지가 코로나19로 타격받았던 해외여행 수요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수요가 더욱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가 해외여행 수요를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부담은 그간 여행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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