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4(화)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던 사건이 반전됐다. 중학생인 10대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공모해 아버지이자 남편인 C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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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대전지법 법정 앞. 사진=연합뉴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중학생 A(15)군과 그의 어머니 B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군과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8일 저녁 8시쯤 대전광역시 중구 자택에서 서로 다투던 부모를 말리다가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하면서 법원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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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건의 내막을 밝혀냈다.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7일 B씨는 A군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면서 함께 살해하자고 공모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A군과 B씨는 잠들어 있던 C씨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C씨가 잠에서 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군이 흉기로 C씨를 찌르고 B씨가 둔기로 C씨의 정수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피해자의 폐가 손상되고 두개골이 함몰됐으며 몸에서는 수면제와 독극물도 소량 검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전에도 B씨가 C씨에게 주사기로 눈 부위에 찌르거나 음식물에 농약을 타는 등 살해 시도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 시도가 실패하자 아들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일 B씨와 A군은 집 안 화장실에 C씨의 시신을 뒀다가 이튿날인 9일 오전 6시 승용차로 옮겨 실고 충남 청양에 있는 친정집으로 이동했다. B씨는 친정어머니에게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연락했지만 시신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대전으로 다시 돌아와 이날 오후 2시께 남편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C씨와 2006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는 평소 C씨로부터 폭언과 무시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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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버지 살해사건'의 반전...'엄마와 아들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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