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들면서 '주유 대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품절 현상이 늘어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업계에서 정유업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로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49개소로 파악했다.
정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주유소 재고는 2∼3일 남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 휘발유 품절 현상이 속출하자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생활에 직결되는 휘발유와 등유 등을 공급하기 위해 군용 탱크로리 5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일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의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여부와 관련,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또 비상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피해 보는 사람은 조직화한 소수가 아니라 조직화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노동자"라며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나 노사 법치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민주당은 1일 정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데 대해 '겁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제외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며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놔두고 안 들으면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이 제도 존폐를 걱정하며 정부 심기를 살펴야 하느냐"며 "국민을 모셔야 할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화물운송 기사들에게 복귀를 독촉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냈고, 원희룡 장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 복귀를 독촉했다"며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는 방식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냐"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노동자는 인신 구속으로 협박할 대상이 아니다"며 "국가 운영도 검찰총장 하듯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노인·청년·대학생·장애인·노동·농어민·을지키는민생실천'(을지로 위원회)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대화는 거부한 채 불법을 운운하며 생계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과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을지로 위원회 소속인 최인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파업이 종료되지 않고 예산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민주당은 더는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미룰 수 없어서 내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발동 요건으로 헌법이 정하는 노동 3권 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과 그에 따른 허가·자격 취소 규정, 벌칙 규정을 삭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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