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영주권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주워졌던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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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며 개편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부분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없다. 


한 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표권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은 "투표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이나 건강보험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은 투표권이 없는데 중국인은 국내에 없는데도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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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표권 민의 왜곡, 상호주의 입장에서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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