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중국발 입국자에 이어 홍콩·마카오로부터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검역 조치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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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난 2일부터 입국 전과 입국 후 2차례의 PCR 검사와 단기비자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해야 하며,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한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영주권자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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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어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검역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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