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8(화)
 

직장인이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상당해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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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55만2282명에 달했다.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천명의 2.81% 수준이다.


이런 경우 해당 직장인들은 월평균 20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인은 2019년 18만2398명에서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다가 지난해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가 발생하거나 소유 주식의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월급 이외의 별도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추가로 징수하는 건보료를 말한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월급 보험료)'와는 별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다만 연 소득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징수한다. 이는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이 넘을 경우 월급 외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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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부수입 2천만원 넘는 직장인 55만명, 건강보험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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