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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3-15(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확진자 격리와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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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새 학기를 시작한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대표적인 방역 조치들이다.


정부는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1차장은 "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천여 개로 축소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하루 확진자 4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확진자 7일 격리와 마스크 전면 해제 등 완전한 일상회복은 4월말, 늦어도 5월 초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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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마스크 전면 해제 등 '마지막 방역'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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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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