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家)의 상속 분쟁 영향으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회사 측은 입장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재산 분할을 다시 하자며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이 제기되자 회사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며 14일 반박 입장을 내놨다.
LG 측은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8년 당시 미망인과 두 여동생은 5천억원 규모의 상속을 받았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이었다. LG家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LG 구광모 대표,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
당시 LG그룹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되어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0.51%(당시 약 830억)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
상속세 총 9,900억 원은 올 연말까지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LG 측은 “재산분할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소송에 대한 불편함을 피력했다.
이러한 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이는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지금까지 4대를 이어오면서 LG 경영권은 집안을 대표해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받아왔고,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 이번 상속에서도 LG家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家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 관계자는 "1947년 창업 이후 LG家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이 41.7%에 달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미망인과 두 딸이 승소할 경우에도 합산 지분이 14.09%에 그쳐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며 경영권 분쟁 이슈로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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