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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3-15(토)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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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사라졌지만 예외적으로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일상 회복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까지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게 된 셈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했다.


지난 1월 1단계 조정 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70% 넘는 응답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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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개방형 약국. 사진=연합뉴스

 

또한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대형 시설내 약국은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일반 약국보다 적다는 점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공간 구분이 어렵고 실내 공기 흐름이 시설내 다른 공간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한 방역당국은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커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


이들 공간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에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방역수칙은 확진자 격리 의무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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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마트 약국서도 '마스크'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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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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