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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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되어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라인·킥보드는 '차'로 간주돼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지난 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6백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신청인의 운행 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해 신청인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하여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한 바 있다.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 등을 차라고 인식하지 못해 신호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위원회 인용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 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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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 건강보험 처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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