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덜 익은 감귤을 익은 것처럼 노랗게 착색하려던 일당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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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감귤을 가스로 강제 후숙하다 적발된 선과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과일을 고르는 곳)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선과장은 아직 익지 않은 청록색이 짙은 감귤을 가스로 후숙해 노랗게 착색시키다가 적발됐다.


A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비닐 등으로 덮은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에 따라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은 A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감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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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감귤에 가스 주입해 노랗게 착색한 '선과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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