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직원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업무 부담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가 지난 5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앞서 팀장 A씨는 올해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발생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 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망한 LG디스플레이 팀장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숨진 19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는 의도적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해온 셈이다.
이에 노동부는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한 것으로 보고 즉시 LG디스플레이를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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