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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 필요성 99.1%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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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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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예술인협회 부설 장애인예술연구소에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시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예술인 응답자들은 99.1%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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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한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구글 설문지를 ‘2022년 장애예술인수첩’ 등재 550명 장애예술인을 중심으로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해 발송했다(2023년 11월 24일~12월 4일).

341명이 설문에 응해 62%의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해 99.1%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장애예술인 모두가 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실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창작지원금 형태는 현금이 86.8%로 가장 많았으며, 창작지원금 규모는 1000만 원 이상의 창작지원금을 90.9%가 원하고 있었다. 

창작지원금 지급 기간은 △매월 △분기별 △상·하반기별 △일시급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창작지원금 선정 방법에 대해 한번 선정이 되면 끝까지 지원받는 종신제는 9.7%였다. 나머지 90.3%는 △매년 54.1% △격년 23.2% △5년 12.9%라고 응답했기에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는 공모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다.

창작지원금 선정 시 경력에 따른 구분, 즉 신진-중진-원로 예술인 등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3%로 경력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창작지원금 신청 조건에 재산 규모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답변이 74.1%로 높게 나타났다.

창작지원금에 대한 성과물 제출 기간은 매년과 격년을 합해 77.7%였다. 이는 창작지원금 선정 방법으로 매년 또는 격년 응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원하는 77.3%의 응답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로 인한 변화에 대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가 78.6%로 가장 높아서 장애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장애 정도는 △심한 정도 92.0% △심하지 않은 정도 8.0%로, 장애예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장애예술인들에게는 특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이와 같은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에 따라 장애인예술연구소에서는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 연구’를 진행해 올해 3월 연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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