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6℃
    맑음6.7℃
    맑음철원4.3℃
    맑음동두천7.3℃
    맑음파주4.2℃
    구름많음대관령2.2℃
    맑음춘천7.1℃
    맑음백령도7.7℃
    구름많음북강릉7.5℃
    구름많음강릉9.3℃
    구름조금동해8.1℃
    맑음서울9.0℃
    맑음인천6.9℃
    구름조금원주8.3℃
    맑음울릉도5.8℃
    맑음수원6.9℃
    맑음영월8.2℃
    맑음충주8.1℃
    맑음서산4.8℃
    맑음울진5.6℃
    맑음청주10.6℃
    맑음대전9.8℃
    맑음추풍령8.4℃
    맑음안동8.5℃
    맑음상주10.1℃
    맑음포항9.5℃
    맑음군산6.7℃
    맑음대구9.2℃
    맑음전주8.8℃
    맑음울산7.6℃
    맑음창원9.0℃
    맑음광주9.4℃
    맑음부산8.6℃
    맑음통영8.5℃
    맑음목포7.0℃
    맑음여수8.9℃
    맑음흑산도7.2℃
    맑음완도7.2℃
    맑음고창4.1℃
    맑음순천4.1℃
    맑음홍성(예)5.2℃
    맑음7.7℃
    맑음제주10.0℃
    맑음고산10.0℃
    구름조금성산8.4℃
    맑음서귀포10.3℃
    맑음진주5.3℃
    맑음강화2.7℃
    맑음양평8.9℃
    맑음이천9.6℃
    맑음인제5.0℃
    맑음홍천7.6℃
    맑음태백1.2℃
    맑음정선군5.8℃
    맑음제천6.3℃
    맑음보은6.9℃
    맑음천안7.9℃
    맑음보령4.9℃
    맑음부여6.3℃
    맑음금산7.6℃
    맑음9.0℃
    맑음부안5.9℃
    맑음임실4.5℃
    맑음정읍6.0℃
    맑음남원6.8℃
    맑음장수3.4℃
    맑음고창군5.1℃
    맑음영광군5.0℃
    맑음김해시8.6℃
    맑음순창군6.4℃
    맑음북창원10.2℃
    맑음양산시9.2℃
    맑음보성군4.5℃
    맑음강진군6.8℃
    맑음장흥4.4℃
    맑음해남4.3℃
    맑음고흥4.0℃
    맑음의령군6.0℃
    맑음함양군5.5℃
    맑음광양시8.7℃
    맑음진도군3.8℃
    맑음봉화2.7℃
    맑음영주4.9℃
    맑음문경8.4℃
    맑음청송군4.5℃
    맑음영덕4.5℃
    맑음의성7.4℃
    맑음구미11.0℃
    맑음영천6.3℃
    맑음경주시4.8℃
    맑음거창6.0℃
    맑음합천8.0℃
    맑음밀양7.1℃
    맑음산청8.4℃
    맑음거제7.2℃
    맑음남해7.7℃
    맑음8.3℃
  • 최종편집 2025-04-01(화)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례로, 지난 3월 15일 소비자 A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하였다. 이후 소비자는 판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뽑기 게임에 참여하여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 1.95유로를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그러나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가 추가 결제되었다. 소비자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환불받지 못했다. 참고로, 뉴발란스 관련 제품은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119,000원에 판매한다.(’24.4.26. 기준)

 

소비자원 뉴발란스 광고640.jpg
이미지=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처음 확인됐으며, 4월까지 총 11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접속한 웹페이지에서는 6개의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성공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하여 구매를 유도한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ʻ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ʼ고 답변했다. 정기 구독 계약은  운동화와  무관한  식단, 운동  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결국 소비자는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 분석 결과,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해외쇼핑몰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했고, 검색으로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결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또한,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5.14 08:5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