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8(목)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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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보유자산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태는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서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는데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② ▲일감 몰아주기 등 ▲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총 3가지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일가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 ・ 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 원이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하여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및 사주일가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였다.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 받은 종자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세 번째 대상은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그 간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 ·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면서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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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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