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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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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 역차별 안 돼… 상호주의 원칙 강행규정으로 강화"
  •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 대폭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1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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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최근 서울 강남3구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보유·임대 주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내국인에게만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이른바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입법 조치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은 정부의 규제로 대출, 주택 보유 등에 엄격히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사실상 대부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 대출 제한에서 제외되고 ▲전입 의무 적용에서도 예외이며 ▲해외 금융기관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닌 점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외국인이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과, 내국인이 부동산 정책에서 역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법안은 외국인에게 사실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내국인은 다주택 대출 제한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역차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해, 상대국이 한국 국민에게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동등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내국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허성무, 이상식, 장종태, 민병덕, 안태준, 신정훈, 소병훈, 김한규, 이건태, 김동아, 천준호, 임미애 의원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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