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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연합 “노란봉투법, 결국 해고봉투 될 것”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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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재추진되는 데 대해, 재계와 보수 시민사회는 “이 법안은 경제 몰락을 앞당길 기업파괴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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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NGO연합과 자유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등 20여 개 단체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귀족노조의 정치적 영향력만 키우고,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통지서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직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악명 높은 한국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무한 책임의 소송대상이 되며 경쟁력을 잃고 해외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는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노동자를 구조조정의 칼날로 몰아넣는 자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 개입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경제 8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조차 한국 철수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 유치는 고사하고, 현재 있는 다국적 기업마저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국민에게 보내는 것은 연대와 희망이 아닌 해고 통지서”라며,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무너지고, 결국 원청과 하청을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고통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끝으로 “정치적 파국은 회복 가능하지만, 경제 파국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은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철회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 경제가 몰락했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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