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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444건 ‘특허·디자인 허위표시’ 적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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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된 권리 표시가 절반 넘어…“생활밀착 제품 신뢰도 위협”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지난 6월 2일부터 5주간 실시한 ‘주방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에서 444건의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고물가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판매가 증가한 주방용품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허받음’,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출원 중’ 등으로 표시된 문구를 특허청 등록원부와 대조한 결과,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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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가 51.4%(2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기한 경우 24.3%(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2.2%(54건), 출원 중이 아닌데 출원 중으로 표시한 경우 8.3%(37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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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표시한 사례 사진=한국소비지원 제공

 

지재권 종류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63.1%(280건)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 34.2%(152건), 실용신안권 2.5%(11건), 상표권 0.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로는 조리도구류가 67.8%(301건)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특허청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소비자원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함께 참여해 민관 공동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적발 건수가 지난해 평균(314건)보다 41.4% 늘어난 444건에 달했다.


특허청은 적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방용품처럼 생활 밀착형 제품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해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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