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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안, 경찰 불송치 전횡 방지 대책은 빠졌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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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 기능을 공수처·중수청·국가수사본부로 나누는 검찰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막을 장치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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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를 강화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전반을 통제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별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상위 기구로만 관리하려는 것은 정치 개입만 키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3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시기 2021년 수사권 조정(‘검수완박’)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불송치권 신설, 불송치 이의신청권 제한 등이 맞물리며 공익범죄·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원칙까지 삭제되면서 제도의 허점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 “보완수사는 검찰권 확대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

경실련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송치 사건에만 한정된 제한적 권한임을 강조했다. 독일·일본 등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처럼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는 드물다. 경실련은 “전건 송치를 복원하고,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이나 증거가 명백히 부족한 경우에만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경실련은 “수사·감찰·정책을 한 기관이 모두 전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임명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중립성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대신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기소배심제, 수사심의위 강화 같은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검찰개혁, 권한 축소가 아니라 균형 설계여야”

경실련은 “민주당 안에는 권력을 분산하는 장치만 있을 뿐, 분산된 권력을 견제·통제하는 설계가 없다”며 “경찰 불송치권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기관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민 피해를 막는 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전건 송치 복원 △경찰 불송치권 견제 장치 마련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 △기소배심제·수사심의위 강화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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