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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사태, 식약처의 대응은 적절한가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9.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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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유통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서 간 기능 이상사례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 소비기한 2027년 4월 17일과 18일로 표기된 900mg×60정 제품이 대상이다. 환자 2명이 급성 간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심의위원회는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매우 높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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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능 이상사례가 발생해 전량회수조치된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그러나 이번 사태는 결코 돌발적 사건이 아니다. 이미 2024년 10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르시니아 성분의 안전성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체지방 감소 효과를 내세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성분을 섭취한 뒤 이상사례가 급증했다”며 식약처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최근 5년간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1,589건에 달했으며, 그중 가르시니아 성분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심의 자료에서 중대한 이상사례 138건 중 136건이 가르시니아 섭취와 관련돼 혈변·부정출혈 등 심각한 증상이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2009년 복합 다이어트 보조제 ‘하이드록시컷’이 간손상 위험으로 리콜된 바 있다. 당시 일부 제품에 가르시니아 추출물이 포함됐지만, 가르시니아 성분 자체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은 여전히 재평가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2017년 한 차례 재평가를 했으나 이상사례가 이어져 현재 다시 검토 중이며 연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식약처는 이번 사태에서 특정 LOT(소비기한 2027년 4월 17~18일)만 회수 대상으로 지정했다. 동일 성분·동일 규격의 대웅제약 제품이 다이소몰뿐 아니라 오픈마켓, 전문몰, 자사몰 등에서도 판매돼 왔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손에 쥐기 전까지는 회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 판매 페이지에서 제조번호·소비기한 정보가 비공개여서 회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이상사례가 다이소 유통분에서 보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 제조 과정의 문제인지, 특정 원료 배합의 문제인지, 혹은 단순히 해당 LOT만의 문제인지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대웅제약 다이소 판매 제품과 같은 원료·공정으로 생산된 다른 대웅제약 제품들에 대한것이다. 현재로서는 '소비기한 2027년 4월 17~18일 표시 제품'만 회수 대상으로 한정돼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대웅 브랜드 제품이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본지는 이번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적으로 반론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의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반영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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