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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6년간 지연배상금 138억… ‘정시성 무너진 공기업’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0.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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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138억6,428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액은 2020년 7억6,700만 원에서 지난해 31억9,900만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시 철도’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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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주요 지연 사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연 건수는 △2039분 2,468건 △4059분 553건 △60분 이상 988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원인은 △여객 승하차 지체(29.4%) △사상사고·도중점검 등 기타 요인(27.1%) △운전정리(17.3%) △선로 문제(15.3%)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승객 혼잡이 아닌, 시스템 전반의 운행 관리·설비 노후화 문제가 복합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규정상 코레일 책임으로  지연될 경우  ▲ 20~40분 지연: 운임의 12.5% ▲ 40~60분 지연: 25% ▲  60분 이상 지연: 50%를 승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12만8,000명의 승객은 여전히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결제는 자동 환급되지만, 현금 결제의 경우 지연일로부터 1년 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탓이다.


정점식 의원은 “코레일의 반복되는 지연과 급증하는 배상금은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안전성과 신속성뿐 아니라 ‘정시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효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또한 “지연 배상은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지만, 그만큼 코레일의 신뢰 손실이 크다”며 “노후 인프라 개선과 자동 환급 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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