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레일, 6년간 지연배상금 138억… ‘정시성 무너진 공기업’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0.14 12: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최근 6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138억6,428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액은 2020년 7억6,700만 원에서 지난해 31억9,900만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시 철도’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KakaoTalk_20251014_113757375.jpg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주요 지연 사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연 건수는 △2039분 2,468건 △4059분 553건 △60분 이상 988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원인은 △여객 승하차 지체(29.4%) △사상사고·도중점검 등 기타 요인(27.1%) △운전정리(17.3%) △선로 문제(15.3%)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승객 혼잡이 아닌, 시스템 전반의 운행 관리·설비 노후화 문제가 복합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규정상 코레일 책임으로  지연될 경우  ▲ 20~40분 지연: 운임의 12.5% ▲ 40~60분 지연: 25% ▲  60분 이상 지연: 50%를 승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12만8,000명의 승객은 여전히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결제는 자동 환급되지만, 현금 결제의 경우 지연일로부터 1년 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탓이다.


정점식 의원은 “코레일의 반복되는 지연과 급증하는 배상금은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안전성과 신속성뿐 아니라 ‘정시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효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또한 “지연 배상은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지만, 그만큼 코레일의 신뢰 손실이 크다”며 “노후 인프라 개선과 자동 환급 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KAIST에 603억 기부
  • 1인 가구부터 부모님 세대까지…중고차 전문가가 꼽은 ‘우리 가족 맞춤 차’
  • 현대차 ‘아이오닉 9’, 2026 대한민국 올해의 차
  • LG CNS, 차바이오텍에 전략적 투자…AI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
  • 김기덕 서울시의원 “오 시장,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발언은 망언”
  • “르노의 플래그십 전략, 부산발 ‘필랑트’로 글로벌 시장 겨냥”
  • [단독] “묻지도 않고 예약 취소”…오버부킹한 스위스항공의 ‘일방통행’
  • 서울 아니더라도 청소년들 창의력 ‘쑥쑥’
  • “게임의 즐거움은 장애 여부 없이 누구나”
  • 한미글로벌, 한전기술과 英 터너앤타운젠드 손잡고 글로벌 원전 사업 추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코레일, 6년간 지연배상금 138억… ‘정시성 무너진 공기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