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은 늘었는데… 법은 15년 전 그대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29 22:5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 만들어진 의료법 규제가 디지털 의료관광 시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감사_장종태_(5).jpg
장종태 의원 사진=장종태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최근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시술과 관광을 연계한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여행사들이 현행 의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의료법 제27조 4항이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도입 당시에는 보험회사의 의료시장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디지털 기반 OTA(온라인 여행 플랫폼) 사업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제도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한 업체는 여행자보험 취급을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순간 법률상 불법 주체가 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치과·피부과 중심의 의료관광 거래가 전년 대비 수백 퍼센트 증가할 만큼 성장하고 있으나, 사업을 유지하려면 법을 어기고, 법을 지키려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장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산업을 음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미래 성장 산업”으로 규정하고, 제도 정비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위조 서류로 장관상 받았는데… 문체부, 3년 지나서야 수상 취소
  • 무대 추락·장비 사고 반복되는데… 예술인 보호장치는 ‘0’ 수준
  • 의료관광은 늘었는데… 법은 15년 전 그대로
  • 교사 579명 음주운전… 만취 상태여도 대부분 교단 복귀
  • 동서식품, ‘컬러 오브 맥심’ 한정판 패키지 출시
  • KBS, 실제 적자 1,850억 원... 제작비 깎아 ‘적자 축소’ 논란
  • 기아, 라파엘 나달과 21년 동행…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 감성과 기술의 융합, 감정의 파동을 깨우는 앱 ‘컬러힐링알람’ 출시
  • 김병곤 박사 “저속노화, 결국 운동이 전부다”
  • [신박사의 신박한컨설팅]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기술보다 중요한 것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의료관광은 늘었는데… 법은 15년 전 그대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