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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안식월 가능해진다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5.09.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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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가 도입된다. 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휴가를 주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연가저축제를 도입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적립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축한 연가는 반드시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해야 하는 장기휴가 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장기휴가 보장제를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하면 이른바 ‘안식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국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방아쇠(trigger)를 당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의 평균 연가일수 20.9일이나 실제 사용일수는 9.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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