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약재 ‘세신’ 분말 사용 제한…판매 중지 및 회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12.17 14: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세신’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분말을 사용하여 실험한 쥐(랫드)에서 간독성 등이 관찰되어 분말 형태 세신을 함유한 9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다.


세신(細辛)은 쥐방울덩굴과의 민족도리풀 또는 서울족도리풀의 뿌리 및 뿌리줄기를 말하며, 해열, 진통 등의 증상에 쓰이는 한약재다.


tptsls.jpg
쥐방울덩굴과의 민족도리풀로 알려진 세신 사진출처=sns 커뮤니티

 

안전성 서한의 주요 내용은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권고 ▲환·산제 등 분말 형태의 세신 함유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 중단 권고 ▲세신 분말을 함유하는 환·산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고 대체 치료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다.


totks.jpg
분말 형태 세신을 함유해 판매중지된 9개 업체 11개 품목 자료제공=식약처

 

이번 발표는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연구사업 중 ‘세신’에 대한 동물(랫드)과 세포를 이용한 독성시험 및 위해성평가 결과, 세신을 분말 형태로 사용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연구됨에 따른 예방적 조치이며, 잠정조치 이후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품목별 인체 안전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세신을 뜨거운 물로 추출하여 사용한 동물실험에서는 간독성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과 관련된 이상사례는 현재까지 4건(두드러기, 근육통 등)이 보고되었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추석 선물, 중고로 팔았다가 ‘범법자’ 될 수도
  • 추석 명절 음식  칼로리 1위는?
  • K-뷰티 호황 속, 에이피알 원가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크다고?
  • 명절 고속도로 사고 5년간 194건…“전방주시태만 가장 많아”
  • 해외 보이스피싱 급증, 범죄지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
  • 강원랜드 ‘콤프’ 5,700억 원 지급, 불법 사용 속수무책
  •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6년간 440억…임직원 제재공시 350건 넘어
  • 중소기업 돕는다더니…공공기관, ‘수수료 100억 챙기기’ 논란
  • 보훈급여 부정수급 47억 신규 적발
  •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노인학대 판정서 공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약재 ‘세신’ 분말 사용 제한…판매 중지 및 회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