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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단계판매 회사는 총 121개 …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1.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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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4분기(2024. 10. 1. ~ 12.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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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13건 등 총 2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 기간 중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엔지엔㈜, 하담스㈜, ㈜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하였다.


리만코리아는 기존 후원방문판매업을 중단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 신규등록(’24.11월) 및 소속 대리점(2,939개) 폐업신고(’24.11월~)를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에코프렌, ㈜씨엔커뮤니케이션, ㈜브레인그룹, ㈜비앤하이브 등 4개사이다.


  한편,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 사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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