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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폭염 속 9명 사망한 뒤에야 휴식 규칙 통과… 책임 묻겠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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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안전 법안, 규제개혁위 거치지 않도록 입법 추진”

“올해만 9명이 죽고 나서야 결정을 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늦은 정의’는, 더 이상 정의라 부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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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정부가 폭염 속 작업장에 대해 일정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세 번째 만에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제631차 규제개혁위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작업 도중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지난 5월 23일, 규개위가 “획일적 규제” “중소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삭제를 요구하며 좌절됐던 사안이다.


신 의원은 “불과 2개월 전 퇴짜를 놓았던 안을 이제 와서 통과시킨 것은, 결국 노동자 9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고 난 뒤였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며 “규제개혁위는 대체 그 사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물류센터, 유통, 건설현장 등 노동자들의 현장 사망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규개위는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만 내세우며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5월 규개위가 해당 규칙 개정을 가로막은 뒤, 현재까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9명, 환자는 8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는 구미, 인천, 일산 등 전국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고, 현대중공업·한국지엠 등 실내 사업장에서도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신 의원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가, 왜 ‘규제’라는 이름으로 뒤로 밀려야 하는가. 이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과의 회동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대통령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22대 국회에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안은 규제개혁위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을 지나온 대한민국이 여전히 중대재해로 연 500명 이상을 잃고 있다”며, “이제는 최소한 국회가 만든 생명·안전 법률이 규제개혁위의 손에 무력화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며,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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