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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소음·담배 냄새”… 5년간 민원 51만 건 폭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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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 층간소음ㆍ간접흡연 민원 51만 2,955건, 사실조사 33만 2,312건
  • 조사착수율 2020년 98.5% → 2024년 54.5% 반토막
  • 민홍철 의원 “권고만으론 한계… 정부 차원의 실효 대응 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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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일러스트=연합뉴스 / OGQ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20~2024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은 총 512,95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민원접수는 167,492건으로 2020년 대비 2.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실조사는 332,312건이 이뤄졌지만, 급증한 민원 건수에 비해 조사 대응은 빠르게 따라가지 못했다. 조사착수율(민원접수 대비 사실조사 수행건수)은 2020년 약 98.5%에서 2024년 약 54.5%로 반토막이 났다. 


연도별 사실조사 건수는 ▲2020년 68,661건, ▲2021년 53,962건, ▲2022년 54,360건, ▲2023년 64,071건, ▲2024년 91,258건으로, 2024년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민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양상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는 관리주체가 민원접수 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유발 입주민에게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이후 관리주체의 권고 발부는 5년간 244,331건으로 평균 74%를 기록했다. 특히 간접흡연 권고율은 2020년 39%로 매우 낮았다가 2022년 89%까지 올랐으나 2024년 77%로 재하락했다. 


민홍철 의원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폭증하는데 조사착수율은 떨어지는 것은 현장의 대응 역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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