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0(월)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주)애드컴코리아*(대표:김춘옥)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주)애드컴코리아의 신문광고를 보고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은 2013년 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월부터 4월까지 36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 상담 369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가 27.6%(102건)였고, 사업자와 ‘연락 두절’도 11.7%(43건)나 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주)애드컴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0%(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8.9%(33건), ‘건강식품’ 2.7%(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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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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