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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제적 처리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6.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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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19살 강훈이 재학 중이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군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경우 학칙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 중 제적은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구분된다.


부따 강훈은 학교 측으로부터 재입학이 불가능한 가장 무거운 처분인 명령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적은 학적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무단결석이 잦거나 하는 사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잃거나,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납부할 기간을 지나버렸거나 학사경고를 일정 횟수 이상 받아서 제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학 측은 지난달 29일 총장의 최종결정을 거쳐 제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공범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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