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 보호관찰관이 학교폭력의 폐해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감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시행해 오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를 거부토록 학교에 강요함으로써 일선 교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따른규칙, 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반드시 작성·관리해야하는 법적 장부로서, 전국의 학교에서 이미 6개월간 시행해 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직접적 효과를 갖는 대책으로 널리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 및 16개 시도교총과 14개 교장회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동으로 천명한다.

실제로 8월에 이화여대가 한국리서치와 교사 1만1천434명, 학생 2만9천1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도 교사의 62.9%,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 15.9%, 9.4%에 비해 각각 4배와 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학교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갈등과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 권한의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현 시점이 학생부를 포함한 수시대학 입학전형 자료 마감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때임을 감안한다면, 일부 교육감이 이를 급작스레 거부토록 학교에 강제하는 일은 학생부 기재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의 형평성 문제 등 사상 유례 없는 대학입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상당수 대학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기재내용을 주요한 입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입학 후라도 서류 검증을 통해 학생폭력 등 주요사항의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실로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교육감들은 입시를 볼모로 펼치는 행정혼란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 석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도록 일선학교에 강제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자 교육현장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학생부 기재 거부 방침은 학교현장의 정서와 동떨어진 일방적 결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교원의 판단이고, 거부 방침에 따른 책임은 교육감들이 아니라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음을 일부 교육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총 및 16개 시도교총과 14개 교장회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거부 방침이 범국민적인 학교폭력 근절 노력을 꺾고 대학들의 입시 업무에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이들 교육감들에게 이를 철회 할 것을 촉구하며, 교과부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에 최선을 다할 것과 행정지도력을 발휘해 학교현장의 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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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대한 교총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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