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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상어알, 송로버섯 불법 수입한 7개 업체 적발

  • 박지민 기자
  • 입력 2021.04.08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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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가의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7개 업체 관련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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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철갑상어알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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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송로버섯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억 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하여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체 역시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kg(2억 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으며,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D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813만원 상당)했고 그밖에 E, F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및 호텔 등에 판매(960만원 상당)했다. G업체는 최근 1년 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903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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