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 등 온라인 판매 게시물 중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다.

 

올해 식약처는 수험생 관련 부당광고 194건을 적발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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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등으로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적발한 위반내용 중 거짓·과장광고가 87건으로 전체 사례 중 44.8%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테아닌)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식품인 홍삼 음료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거나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 ‘치매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일반식품에 ‘사포닌의 간손상 보호, 암세포 억제’ 등으로 광고해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와 일부 건강기능식품 중 효능을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제품과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광고도 적발됐다.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에게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며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수능을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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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 행위 19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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