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가 중단되면서 전국 전면등교 방침도 중단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전국 전면등교를 시행한 지 24일 만이다.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학교밀집도를 조정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전체 방역 기조와 연계해서 교육분야도 지역감염 위험이 큰 지역에서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기본적인 등교 원칙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단위 백신접종 희망 학생이 등교했을 경우에는 해당 인원은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별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밀집도)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고 밝혔다. 모둠활동과 이동수업은 자제를 권고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도 원격 운영을 권장하기로 했다.
   
기말고사는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나눠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이후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교 비율은 지난 4월 조사 기준 중학교 16.2%, 고교 17.2%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못할 경우 대체학습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서 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밀집도 조정은 오는 20일부터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까지 시행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7일에서 31일 사이에 전국 초등학교 42.6%, 중학교 45.7%, 고교 47.0%가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내년 1월3일부터 1월7일 사이에 겨울방학 시작이 잡혀 있는 학교 비율도 초등학교 26.7%, 중학교 37.0%, 고교 24.7%로 적지 않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방학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춘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수업 같은 경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당초 교육부는 겨울 계절학기 기간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비대면 권고로 선회했다. 또 대면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한 칸 띄우기'로 강의실 거리두기를 시행하도록 했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모임이 가능했던 예외규정도 적용을 일시 중단되면서 정부의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학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관리 현황과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학교접종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집중접종 지원기간을 24일보다 연장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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