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대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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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하상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9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0일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바로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 371만명이 해당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정부안에서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국회 추경안에서는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은 30일 바로 지급할 예정이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과 매출 감소율 수준을 감안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정하므로 업체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생업으로 인해 손실보전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며 보다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청시스템도 이미 개선했다. 동시접속자를 최대 180만명까지 확대했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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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갈무리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서비스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은 기존 정부안인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소상공인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지원은 7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신규·대환 공급 규모만 2조3000억원 늘렸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5000억원의 현물출자를 추가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미 캠코에 7000억원을 출자해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잠재 부실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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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부터 최대 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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