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동절기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2배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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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 원∼3만 6천 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천 원∼7만 2천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6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와 계절로 구분된다. 세대별로는 1인, 2인, 3인, 4인 이상 세대로 나뉘며 여름과 겨울로 나눠 지원되지만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다. 최대 4만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이 가능하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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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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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나온 '에너지바우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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