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가공업체인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식품유형 : 발효유)’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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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소재)이 판매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식품유형 : 발효유)’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년 7월 2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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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요구루트’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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