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외국 금융사 계열의 국내 보험사인 AIG손해보험에서 보험약관에 명백히 기재된 손해 보상기준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인 고객을 기망하며 기준보다 훨씬 적거나 일부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AIG손해보험은 방송광고에서 ‘띠링띠링 AIG'보험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손해보험 판매를 위해 고객을 모집하며 활동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외국계 손해보험사다.


제보자에 K씨는 “AIG손해보험사에 지난 2013년 9월28일~2014년 9월28까지 1년 만기 자동갱신 보험에 K씨를 계약자로 하고 집안 시누이 되시는 양 모씨(여, 89)를 피보험자로 한 ’명품 효사랑 손해보험‘을 체결했다”고 했다.


이 보험은 K씨가 최초 2001년 1월 9일에 체결 2014년 9월까지 매년 갱신하며 14년간 유지해왔던 보험으로 계약자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효력이 유지되는 보험이다.


계약 체결 당시 보험은 AIG손해보험 1년 만기 자동갱신 계약으로 상해로 인한 장해와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장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제보자 K씨는 앞서 “남편 양 모씨(남 62세)를 계약자로 하고 시누이인 양 모씨(여, 89)를 피보험자로 한 AIG 손해보험의 전신인 차티스 손해보험사에 2006냔 9월 28일을 계약일로해 2014년 9월 28일까지 보장을 받기로 한 1년짜리 자동갱신형 ’마이 초이스 건강보험‘(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79세까지 자동갱신)에도 계약이 체결되어 8년간 납입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보험 계약들이 시누이인 양 모씨가 피보험자로 지목되어 유지되던 가운데 지난 2014년 1월2일 시누이가 집안에서 낙상으로 인한 대퇴골 분쇄골절 상해와 뇌경색(뇌진탕), 치매 등으로 병원과 요양원 등에 입원 치료를 하던 중 2019년 2월에 사망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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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K씨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보험증서, 약관 일부, 의사 소견서, 사망진단서=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AIG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후유장해와 해당 사망보험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보자의 시누이인 양 모씨의 사망 원인을 손해보험사의 촉탁의사인 시체 검안의사가 급성폐혈증과 허혈성 심부전, 다발성 장기부전, 당뇨 등의 원인을 지목했다.


하지만 제보자 K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대퇴골 분쇄 골절로 인한 원인으로 치료 중에 사망했는데 보험사는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을 명명하여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실제 고인이 된 양 모씨는 사망전 별다른 병세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러한 사망 원인이 된다면 사전 치료 기록이랄지 그 병증과 관계된 일련의 진료 기록 등이 존재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사망 전 치료 시에도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데 지급 율을 속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5년이 지난 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제보자 K씨가 약관을 살펴보고 항의하자 이자까지 소급하여 다시 재 지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해보험사 자격증을 갖춘 AIG 심사담당자와 불미스런 언쟁까지 오갔으며 고객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고객인 K씨는 모멸감까지 느꼈다며 분개했다.


또한 진단 소견서에 사고 당시 뇌경색(뇌진탕) 소견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도 AIG손해보험사 측은 뇌진탕과 관련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현재까지 계약자이자 보험금 수령인인 K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K씨에 따르면 의식상실 또는 다소의 기억상실 동반하는 뇌손상에 관한 의학 참고 자료를 모두 보냈는데도 자신들의 보험약관 지급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지급 거절 당한 것이다.


대기업과 약자인 소비자와의 갑을 논쟁에서 대기업인 AIG의 갑질 행위마저 의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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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손상에 관한 보상 기준 약관 일부 =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K씨가 제시한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의식상실 또는 다소의 기억 상실을 동반하는 뇌손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험기간 중 발생 된 대퇴골절 사고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하다가 그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데 AIG손해보험사 측은 자신들이 고용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고객들을 마구잡이로 몰아붙이며 전공이 다른 촉탁의를 통해 인정할 수 없는 엉뚱한 사망 원인을 들이밀며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손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AIG손해보험 측에서 수년간 거래를 해왔던 고객에게 계약자의 가족인 피보험자의 안타까운 사고와 사망을 둘러싸고 발생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후유장해와 사망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심사 담당을 통해 고객을 기망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AIG손해보험사의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 할 것으로 보여 금융감독원의 발 빠른 점검 및 감사를 통한 제재와 경찰의 엄중하고 세심한 수사가 요구된다.


제보자 K씨는 “고객이 약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보험 용어를 모른다고 고객을 기망하며 이러한 행위들을 자행하는 AIG 손해보험사와 해당 건 심사담당자를 반드시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강력 호소했다.


이어 K씨는 “해당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AIG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악랄한 수법을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다”며 “모든 증거와 기록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상식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위메이크뉴스는 균형감 있는 보도를 위해 제보자 K씨의 주장에 대한 AIG 손해보험사의 반론을 4일 요청했지만 5일까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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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해보험, 엉터리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서 ‘고객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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