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6(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원제약[003220]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계열 6개 제품에 대해 광고 오인 우려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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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대원키즈펜시럽 [식약처 제공. 연합]

 

22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5일 대원제약에 해당 제품의 광고 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해 과징금 1천225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품은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6개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콜대원키즈' 제품은 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제품 사용 연령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신생아 사진이 제품 광고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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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어린이 해열제 '광고 오인 우려'…과징금 12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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