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심사위원들에게 돈을 뿌린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해당 감리업체는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줘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됐다.
이번에 기소된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천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나눠 가졌다.
지난해 인천 검단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이른바 '순살 자이'와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검단 자이 감리업체 역시 입찰 담합이 있었다. 자이와 광주 아이파크 감리업체들은 다른 건축물 감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담합한 사실도 적발됐다.
담합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안전관리도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2019년에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담합 계기로 삼아 경쟁 대신 권한이 가진 심사위원을 뇌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감리업체 임원 20여명은 공공 감리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청탁과 함께 1인당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천만원의 금품을 '인사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자기들끼리 경쟁하진 않지만 최고점수를 받아야 낙찰이 되는데 못 하니 뇌물을 준 것"이라며 "담합하고 뇌물을 줘서 불법적으로 고가 낙찰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다시 뇌물에 쓴 구조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로 감리업체들은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를 토대로 담합을 모의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심사위원 18명도 기소하고 뇌물 6억5천만원 상당액을 추징보전했다.
감리 입찰은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회사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겨 우회했다. 증거인멸이 쉬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하기도 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시켜 더 높은 뇌물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사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챙기기도 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 "여행 가려면 돈 벌어야 해요"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발주처에서 받은 자문 업무를 감리업체 직원에게 대신하게 한 심사위원 사례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LH와 LH 전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