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2(금)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의사의 진료ㆍ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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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하지만 지난 8월 28일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했다.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ㆍ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하던 '간호법' 급물살을  탄 이유는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료지원간호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추진 시점 기준에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약 1만명이었으나, 7월말 기준 약 1만 6천여명까지 확대되었다.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하여,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진료ㆍ치료ㆍ수술에서의 전문적 판단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가 전문성을 갖고 진료ㆍ치료ㆍ수술을 지원하게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이 제고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단ㆍ투약 등의 업무수행이 허용되느냐는 우려에 대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가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 진료ㆍ치료과정에서 진단ㆍ처방ㆍ수술 등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의사 고유의 업무로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ㆍ위임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지침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번 간호법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ㆍ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한 이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ㆍ위임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간호계,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등 의료전문가와도 지속 소통ㆍ논의하여 미래의 보건의료 협업구조가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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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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