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및 심사하고, 여·야간 치열한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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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법사위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 등의 직무유기를 시정하고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감사 등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검사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현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하며 "검사들의 의견 제시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이건태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잘못된 결정으로 보지 않고 침묵했던 검사들이 검사장의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것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앞으로 본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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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사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상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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