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 표결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함께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론을 뒤로하고 탄핵 표결에 참여하면서 온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다"며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사죄하는 마음으로 차회(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죄와 하야를 촉구한다"면서 "여당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음이 아프지만,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초선 국회의원으로, 울산 남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1980년 1월 1일생으로,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 변호사로 지내다가 정계에 입문했으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평소 김 의원은 자신을 “합리적 중도보수, 개방적 포용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라고 내세워 왔다.
초선임에도 2024년 11월 기준 민생과 관련된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대표 법안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