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실증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나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SMR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을 비롯해 인력 양성, 민간 참여 유도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출력은 낮지만, 경제성과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모듈화 구조를 통해 설치 유연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을 제정해 SMR 분야 연구개발에 장기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영국도 지난해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를 신설해 관련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황 의원은 “기후위기, 에너지 안보, 산업 전환의 시대에 SMR은 안전성과 혁신성을 함께 갖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보유한 원전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제도적 기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기존 원자력 관련 법체계는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SMR 기술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현행 체계로는 지원이 어려운 실증 부지 제공, 비용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SMR 관련 민간 기업 육성, 연구 시설 인프라 제공,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SMR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시책 시행 등 장기적 전략 마련도 가능해진다.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을 맡아 지난 4월 ‘원자력산업 종사자 현장 간담회’를, 5월에는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국회토론회’를 각각 주최해 원자력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SMR특별법 역시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SMR은 기술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국가 전략의 문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한 축을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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